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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바로알기(feat. CCL)/ 저작권 무료 사이트 / 무료 음악 사이트 / 무료 이미지 사이트
    JENPY :: Final Cut/Tip 2020. 3. 12. 18:48

    요즘은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작권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만든 콘텐츠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제작물 삭제는 물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가장 쉽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사진’과 ‘음악’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100년이 지난 클래식도 유의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클래식을 연주한 ‘연주자’ 혹은 음반을 낸 ‘음반사’ 등의 저작인접권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연주하지 않았다면 클래식 또한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 사진 사이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CC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L은 콘텐츠 이용범위와 조건 명시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시 제도입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자발적 공유 표시방식)은 콘텐츠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콘텐츠)의 활용범위를 창작자 스스로 정하여 공유하며 그 내용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허락하되 이용 조건을 명시해주는 거죠.

    저작자는 CCL을 이용해서 원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CCL 표시만 있으면 사용 방법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은거죠.

     

    그러니 꼭 알아두면 좋겠죠?

    출처 : CC Korea cckorea.org

     

     

    그럼 이제 무료로 사용한 음원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무료 음원 사이트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죠. 음악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무료폰트 등 저작권 프리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다들 아실만한 사이트죠?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벤사운드

    https://www.bensound.com/

    이 사이트에서도 로열티 프리 음악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쿠스틱, 시네마틱, 일렉트로닉 등 카테고리가 나뉘어있어서

    한번씩 들어보시고 필요한 음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멘도

    www.jamendo.com

    이곳에서는 락, 팝, 힙합 장르를 불문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 제공됩니다.

     

     

     

     


     

     

     

    자, 다음으로 음원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진입니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할 때도 사진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임의로 블로그에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 저작권 위배 관련으로 우편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걸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냥 마음 편하게!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하는게 가장 좋겠죠

    제가 이용하는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

    음원파트에서 설명했듯 사진, 음악, 폰트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플래쉬

    https://unsplash.com/

    이곳은 약간 감성적인 사진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이 사이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사진 자료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해주는 창작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사용해보도록 해요 :)

    그럼 저작권 압박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미디어 활동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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